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940 | 상증 | 1995-06-12
국심1194서5940 (1995.6.12)
증여
기각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국심1995서243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7.9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O리 OOOO OOO콘도 및 시설이용권 대지 86.2㎡, 건물 49.5㎡의 5분의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41,531,986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6.16자로 청구인에게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8,449,4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소유 농지의 수용보상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4.12.15자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113.1㎡ 건물 210.46㎡ 및 같은 가 OOOOO 대지 259.6㎡ 건물 419.01㎡(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임대개시후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 205,305,002원이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채무부담액이 275,500,000원이 있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금원이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전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가 위 OO빌딩을 관리하면서 동 빌딩의 임대소득을 청구외 OOO소유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및 같은 면 OO리 소재 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서 청구인의 소득과 청구인이 부담한 차입금등 상당액은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소유 부동산의 임대수입 등을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OO빌딩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소유 농지의 수용보상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증여가액에서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소득금액내역(1985년~1991년)과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채무내역 및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건축 및 보수공사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 등이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소유 농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라는 신빙성 있는 약정이 없는 한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