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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40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E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음). 2. 근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