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개의뢰인 E로부터 서산시 F 외 1필지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고 남편 G으로 하여금 현장안내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다음, 2014. 4. 24.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H, I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은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 계약내용란,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매도인, 중개업자 등 인적사항란 부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매도인 E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360,000,000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보수인 3,24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사본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그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법령명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어 2014. 7. 29. 시행되었다. )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