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C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시공사인 D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위 세종교육청 직원들에게 겁을 주어 노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에 있는 세종교육청 별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ℓ들이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위 별관 1층 현관, 2층 학교설립과 사무실까지 들어감으로써 세종교육청 별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큰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세종교육청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2009년) 외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