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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381 (2015.08.10)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78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17.

판결선고

2016.04.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2. 8. 30.부터 2012. 10. 26.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아버지 강EE로부터 2011. 11. 10.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00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의 증여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 0,000원 × 000,000주)으로 계산한 후 2015. 2.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고 강EE에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양수대금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강E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EE가 2011. 12. 6. 동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첨부되어 제출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는 강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에 양도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2012년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강E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갑 제2호증)와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