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1구0582?(2011.08024)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2011구합456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 XX학원
포항세무서장
2012. 3. 23.
2012.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황AA에게 포항시 북구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490-1, XX동 490-2, XX동 490-3, XX동 490-4, XX동 산 171, XX동 산 172, XX동 산 172-1, XX동 산 173, XX동 1569-6, XX동 157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황AA은 2005. 5. 25. OO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XX동 산 172-1, XX동 1571-1, XX동 1569-6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황AA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위 나항 기재 2005. 5. 25.자 매매대금 000원과 XX동 산 172-1, XX동 1571-1, XX동 1569-6의 감정 평가액 000원의 합계 000원과 위 가항 기재 2005. 5. 20.자 매매대금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 2. 12. 2005 사업연도(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10. 2. 16. 원고의 익금 000원이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인 황AA에게 귀속(기타소득)된 것으로 보 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법인세 000원을 황AA로부터 회수받았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000원) 중 위 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경정 청구의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법인세 000원을 황AA로부터 회수받았고, 이는 종전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거래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 000원 중 위 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와 황AA 간에 매매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가사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AA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원고가 보유하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경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