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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1156 | 상증 | 2002-07-15

[사건번호]

국심2002광1156 (2002.07.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1중1092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7.5.15 청구외 손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상속재산 전부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모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액 OOO,OOO,OOO원을 배제하여 2002.2.15 청구인들에게 1997년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더라도 영농상속을 받기만 하면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9.12.31 영농상속공제요건인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개정(2000.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상속공제제도는 영농상속인을 지원하여 이농화 등으로 날로 축소되어 가는 영농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농지의 세분화를 억제하여 규모영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상속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에게 조세를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영농상속공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 모두가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 중 손OO은 영농상속재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O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O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O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O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O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O 농지 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O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군 구와 O로 연접한 시 군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O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O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O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O,OOO,OOO,OOO원이고, 그 중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는 OOO도 OO군 OO OOO OOOOOO 등 14필지 OOO,OOO,OOO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상속세과세가액에O 영농상속공제액 OOO,OOO,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들 중 손OO는 OOO도 OO군 OO OOO OOOOOO외 1필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8.18 OOOO시 OO구 OOOO 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 중 손OO은 OOO도 OO군 OOO OOO OOOO외 4필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5.11.11부터 OOOO시 OOO구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액 OOO,OOO,OOO원을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9.12.31 영농상속공제요건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이「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등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영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O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1중1092, 2001.10.20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O, 이 건의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 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