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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1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56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전 점유자 D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