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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172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