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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9290 판결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82 (2013.0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20 (2011.12.23)

제목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요지

공사비 등의 부담으로 착공을 연기함으로써 토지를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였던 데다가 토지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3누92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포장물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