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796 | 소득 | 2009-09-23
조심2009구2796 (2009.09.23)
종합소득
기각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단으로부터 수령한 입단보너스의 수입 시기는 2007년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2.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와 2008년도 프로야구선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9.20. OOOOOO로부터 입단보너스 2억 2천만원(이하 “쟁점입단보너스”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1,297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9.3.27. 처분청에 청구인과 OOOOOO 사이의 쟁점계약기간이 2008년부터 9년간(자유계약선수자격 취득 전까지의 기간)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도 2008년부터 9년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1,29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기간이 2008년부터 9년간이므로 쟁점금액도 9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9.5.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7년에 수령한 쟁점금액은 선수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계약기간은 2008년부터 자유계약선수(FA)가 되기 전까지 9년간이므로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8년부터 9년의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8년부터 9년의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기가 2007년이고 당시 청구인은 학생신분이었으므로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OOO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8.2.1.부터 2008.11.30.까지이고 쟁점입단보너스는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나머지는 시즌 종료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2008.2.22.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신인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입단보너스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기간인 1년으로 보아 그와 같이 신고하였다가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9년의 계약기간으로 안분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인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오락, 문화 및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2조 제4호 하목 및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이 법 시행 후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시행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지급받기로 한 날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5)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지급받기로 한 날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11호ㆍ제11호의 2, 제110조 제1항 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 10 및 제210조의 3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8.22. OOOOOO와 체결(OOOOOOOOOO OOOOOOO OO)한 쟁점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참가활동보수(제3조) :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아래 기재된 계약기간 중 참가활동(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우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연간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을 감액한다. 입단보너스는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임의탈퇴, 영구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단보너스 : 2억 2천만원(2회분할지급)
2) 참가활동보수 : 2천만원(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누어 연간 참가활동보수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매년 참가활동기간 중에 10회 분할하여 지급), 지불일 21일
3) 계약기간 :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나)계약의 양도(제21조) : 선수는 구단이 선수계약에 의한 구단의 권리의무 양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간의 협의를 거쳐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속한 여하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다) 구단에 의한 계약해제(제26조) : 구단은, 선수가 본계약의 계약조항, 한국야구규약, 이에 따르는 제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와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의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안했을 경우에는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해약과 보수(제28조) : 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참가활동기간중 1일당 제3조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액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수로서 지불되고 또한 선수 거주지까지의 여비가 지불된다. 단, 본계약이 구단의 사정이나 계약에 의한 활동중 직접 기인한 선수의 상병으로 해약되었을 때는 선수는 참가활동보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마) 계약갱신(제31조) : 구단이 선수와 내년도 선수계약 체결을 희망할 때는 본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단은 한국야구규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단이 계약갱신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본계약을 갱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선수가 다음해 2월 1일 이후 내년도 참가활동보수를 본계약서 제3조의 참가활동보수금액에서 다음의 감액제한액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본계약갱신을 신청하고, 구단이 이 조건을 거부할 경우 구단은 본계약을 갱신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참가활동보수의 감액제한액은 본 계약서 제3조의 참가활동보수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4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30%, 1억원 미만일 경우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바) 제25조에는 선수에 의한 계약해제, 제27조(웨이버)에는 구단이 참가활동기간중 구단의 사정과 선수의 상병 때문에 본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공시(웨이버)를 거쳐 타 구단에게 계약을 양도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59조에는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9시즌에 도달한 선수로서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투수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에 출전하여 규정투구 횟수의 3분의 2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는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자격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158조에는 자유계약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정한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8.22. OOOOOO와 2008년도 프로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하고 2007.9.20. 쟁점입단보너스 전액을 수령하였으며, 2008년도중에 삼성라이온스 소속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프로야구선수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OOO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2007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적용역의 제공인 경우에는 회계처리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안p`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수령한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금액의 수입시기를 2008년부터 9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