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228, 수원지방법원 2014노6203),
1. 통합사건 조회내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