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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게시된 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어느 정도 거론되었고, 그 댓글에 피고인 역시 답글을 달아 이를 뒷받침해주었던 사정을 종합해보면, 그 게시글을 읽는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그 게시글의 적시 내용,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