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716 | 법인 | 2014-09-01
[사건번호]조심2014중2716 (2014.09.01)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제3자가 쟁점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11. 개업하여 수산물 도·소매업, 가공업 및 냉동·냉장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2012.1.25. 및 2012.2.25.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3.8%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4.2.2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매출·매입 거래 사실이 없던 사실상 휴·폐업 업체이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현장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김OOO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휴·폐업상태임을 이용하여 세무장부 정리가 편리할 것이라 보아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원 상당의 해산물을 OOO에게 판매하였다.
김OOO는 동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2013년 2월 OOO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선원 생활을 하면서 동 매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매출·매입 거래가 없었던 사실상 휴·폐업 업체로서,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동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OOO는 확인서에서 김OOO의 잘못된 행위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OOO가 2012년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한 모든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계산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김OOO는 2014.1.29.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청구법인에 근무 당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소형선에서 매입하여 OOO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개인이 거래한 내역으로는 거래금액 OOO원은 과다하며, 청구법인은 거래에 대한 주장만 할 뿐 김OOO의 확인서 외에 납품경로, 판매이익률, 대금지출, 수령내역 등 수산물 구매 및 판매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관련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가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2013.12.27.) 및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로서,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3.8%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거래사실 확인서(2012.3.14.)를 제출한바, ‘쟁점계산서 내역과 같은 거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OOO원은 현금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하단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의 전표조회 내역(조회기간 2011.7.1.~2012.6.30.)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전표조회 내역
(단위 : 천원)
(5) 처분청은 김OOO의 확인서(2014.1.29.)를 제출한바, 동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에서 현장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3월 퇴사하였는바, 근무 중 급여가 열악(월 OOO원)하여 현장을 다니면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현장에서 소형선을 운영하는 배들로부터 쭈꾸미, 꽃게 등 활어를 현금으로 OOO원에서 OOO원 정도 사서 충청남도 OOO에 다시 팔아 차액을 남겼다. OOO에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본인이 근무하는 청구법인을 알려주고 훗날 세금이 부과되면 본인이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사정이 어려워 경상남도 통영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2012년 3월 사직을 하였고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OOO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인천세무서에 와서 확인을 하고 이에 진술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은 2008.5.29. 개업하여 저인망 어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OOO으로 나타나며,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편, 대표자 전화번호는 055-***-8182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14년 3월)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사실이 없었고, 휴·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휴·폐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관계회사인 OOO에서 현장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김OOO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쭈꾸미, 꽃게 등을 OOO에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관련 내용도 전혀알지 못하였는바, 갑작스럽게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동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김OOO의 확인서(2014년 3월)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에서 현장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급료(월 급여 OOO원)에 생활에 보탬을 하려고 현장에서 소형 어선들로부터 사들인 쭈꾸미, 꽃게 등을 약간의 마진을 붙여 평소 OOO과 활어를 거래하던 활어 운반선 OOO(OOO)에 판매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씩 판매를 하였는데 OOO 측에서 연말 결산을 한다고 하여 계산서를 달라고 하기에 본인이 근무하는 OOO의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거래없이 휴무상태라 세무장부 정리가 편리하다 싶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몰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넘겨주고 세금이 부과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실행하였다. 하지만 OOO이 경영이 어려워 사업장을 경상남도 통영시로 이전하면서 본인도 2013년 2월 사직을 하게 되어 고향인 전라남도 여수시로 이사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거래하였던 공급가액 OOO원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잊고 고향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야기된 일임을 잘 알고 있고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도장은 날인이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김OOO(1951년생)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김OOO의 주소 내역은 다음 <표3> 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김OOO의 주소 내역
(10)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김OOO가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김OOO가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령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김OOO가 아닌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동일한 OOO은 같은 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OOO원~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