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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2957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160,272원과 그 중 372,022,032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2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