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513 | 상증 | 1993-12-22
국심1993중2513 (1993.12.22)
증여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000에 취득한 사실과 그 소유권의 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92.11.12 미합중국 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대지 433평과 동 지상건물 11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06만불에 취득하면서 그 1/2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경료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06만불중 53만불(원화환산가액 414,672,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3.5.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38,55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가 92.11.12 취득하였으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령에 의거 결혼한 부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도록 되어있는 현지의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증여받을 의사도 없었고,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6만불에 취득한 사실과 그 소유권의 1/2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주자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으로 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고, 현지관련법령이 결혼한 부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면서 관련법령 원본 및 번역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쟁점부동산을 92.11.12 취득하기 이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자임이 확인되고,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중 청구인 지분(1/2)의 해당분 53만불에 대한 자금출처등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한편,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제시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도 결혼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위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2분지1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