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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3. 13: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중부경찰서 방향에서 전하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