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74 | 양도 | 2001-06-08
국심2000서3174 (2001.06.08)
양도
경정
부가 자에게 토지 증여후 1년내에 타인에게 양도됐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니며, 단기매매차익 목적등에 해당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아닌 사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처분청이 2000.11.8.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102,027,0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6.2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68.6㎡, 건물 8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 받아 1997.3.15 청구외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3.14 반포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납부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증여자인 OOO이 직접양도 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계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가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일방실사)으로 산정하여 2000.1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위치는 종로구 OOO OOO로 서대문 네거리 OOO의료원에 인접한 부동산으로 개발이 제한된 한옥주거지로 투기거래가 있을 수 없는 위치이며, 대지 168.6㎡, 시멘트건물 84㎡으로 투기거래유형인 미등기전매·아파트 당첨권 및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등과 다르며, 취득경위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종로구 OOO동 OOO, OOO 3필지 499㎡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 한 종로구 OOO동 OOO 211.6㎡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명전환하면서 대지합계가 660㎡를 초과하게되자 택지소유부담금의 과세와 택지취득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게되어 취득한 것이며, 보유기간은 청구외 OOO이 1974.6.12 취득하여 23년간 보유하다 1996.6.2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용실태는 청구인의 삼촌인 OOO에게 1972.2.20부터 OOO문화사란 인쇄소 공장으로 계속 임대하였으며, 양도경위는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이 여성전용 병동을 증축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병원증축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과 같이 1974년 취득한 OOO동 OOO 3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나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거래한 것으로 증여 취득시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소급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납부 하였는바, 청구인은 O생 1회 소규모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위치·자산의 종류·거래규모·취득경위·이용실태·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투기성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를 뜻하는 것(재일 46014-960, 1997.4.22 같은 뜻)으로서,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38,008,900원)와 양도소득세(9,478,720원)를 합한 금액 47,487,620원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30,275,280원 보다 많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지 1년 이내인 1997.3.15 단기양도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위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청구인은 어느 정도 거래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기준시가 213,363,020원의 부동산을 2,075,560,46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행위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로 비추어 볼 때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1996.6.2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아 1997.3.15 OOO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3.14 반포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반포세무서장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상하면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시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14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전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국심99서 1614, 1999.9.22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고 1996.12.2 신고·납부한 증여세 38,008,900원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9,478,720원(처분청 계상)의 합계액 47,487,620원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25,733,990원보다 더 큰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특수관계자인 자(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인 청구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6.2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1997.3.15. 양도함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았고, 증여사유는 청구외 OOO이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서울특별시 OOO동 OOO 대지 211.6㎡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실명전환유예기한(1996.6.30까지)이 임박하여 1996.6.1 실명전환하면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소유상한 면적인 660㎡를 초과하게 되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인바,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는 택지소유상한면적을 660㎡로 정하고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이용실태를 보면 청구외 OOO이 1974.6.12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가 경영하는 OOO문화사의 인쇄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OOO병원과 인접한 부동산으로 병동확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을 당시 이미 OOO의료재단과 매매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법률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OOO의료재단에 양도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을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보유 하게됨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