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14: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발마사지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한 후 기분이 나쁘다며 '이 씨발년이 짱개년, 중국에서 온 년이 좃같이 한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2.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장소에서 '이 씨발새끼 너 건방지네, 너 이 새끼 두고보자, 내가 신고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모욕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소제기 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