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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8]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상습성인정의 자료

판결요지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어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보면 그 판시 절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음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 두차례에 걸쳐 절도행위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고 또 한차례 특수절도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과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한 점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보호처분의 목적이 논지와 같다하여 이를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해석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등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참조)이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소론 논지도 받아드릴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