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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990 | 양도 | 2018-0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990 (2018. 2.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20◇◇년부터 나대지ㆍ가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온실건축허가)를 위하여 20◆◆년경에 쟁점토지를 임시적으로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파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양수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청구인과 음식점 등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이력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7.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2.1.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하고 2016.7.19. 청구인의 며느리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7.8.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2015.10.1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온실을 건축하고자 그 허가를 위하여 잔금일 이전(2015.12.1.)에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건축허가가 지연되자 OOO은 2016.2.15.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2016.2.29. 청구인은 며느리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OOO과의 매매 조건에는 온실 신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2016.3.3. 건축허가가 나오자 OOO은 온실 2동의 착공을 진행하였고, 2016.6.27. 건물이 준공된 후 OOO에게 온실 건물을 매매하였던 것이다.

(2) 2015년 12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화원으로 이용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치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하였고, 비닐하우스에서 파를 재배하였으며,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과 공무원이 출장을 나와 실제 농지임을 확인하고 건축허가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하여 준 것으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3) 「농지법」에 따르면 고정식 온실은 농지의 부속시설로 농지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며느리가 쟁점토지 취득 후 온실에서 음식점을 경영한 점을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양도 후 농지 사용여부는 위 감면과 무관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0년이 넘고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도 일부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 등을 사유로 쟁점토지의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깨를 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년부터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나대지 및 주차장 부수토지로 나타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이란 상호의 빵집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란 상호의 꽃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부터 OOO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에는 청구인이 OOO라는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OOO는 꽃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산물창고·작물재배시설·종묘배양장·온실 등 농업용시설 건설만 가능하고, 토지취득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7월경 청구인은 온실허가를 받기 위하여 나대지 및 가게 등으로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였으며, 2015.12.1.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유리 온실을 건축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과 온실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 OOO을 명의신탁으로 내세워 온실신축 및 농지취득자격을 허가 받은 뒤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자격이 없는 며느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온실을 가장한 음식점을 건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2)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살펴보면, 2011년 및 2015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나대지이고, 2011년 6월의 현장사진상에도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나타나며, 2014년 11월 및 2015년 7월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OOO이라는 상호의 가게가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3) 2016년 귀속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별도합산”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 파가 줄을 맞춰 꽂혀있는 것으로 보일뿐 쟁점토지에서 파가 재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청구인은 2015년 12월 공급자는 OOO, 품목은 퇴비, 멀칭 비닐 등 총 OOO원을, 또 다른 명세서에 2016년 12월, 공급자는 OOO, 품명은 퇴비·진균박사·제초매트·배추모 등 총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 양수자 OOO은 2014.9.15.부터 2015.12.31.까지 청구인과 공동사업(고당, 음식/커피)을 영위하였고, 2016.6.1.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OOO로 사업자를 등록 및 2016.6.29. OOO(음식/한식)로 정정하였으며, 2017.6.29. 다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2010년부터 나대지·가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온실건축허가(2016.3.3.)를 위하여 2015년경에 쟁점토지를 임시적으로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파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양수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청구인과 음식점 등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