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1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팔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6cm 가량의 전완부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