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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단16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5.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