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10서2734 (2010.11.03)
부동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부동산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한 것인데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2011구단190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윤XX
OO세무서장
2011. 7. 6.
2011. 8. 17.
1.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000-0 지상 연립주택 가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6. 12. 29. XX스건설 주식회사(2007. 1. 4. 'OO클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 중 4억 8,000만 원만 같은 날 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은 2007. 1.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585,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26. 소외 회사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근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8.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통상의 경정청구는 불가능한데, 원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훨씬 지난 뒤에 경정 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한 부적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외 회사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내용 중 이 사건 소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경정청구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무관한 주장이므로 이유 없고, 나머지 본안전 항변내용들도 모두 본안에서 판단할 내용일 뿐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들이므로, 위 본안전 항변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도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구두로 여러 번 이행의 최고를 하였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는 법정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 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이외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9,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BB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4억 8,0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기일인 2007. 1. 31. 이후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 사의 대표이사인 정BB에게 대금지급을 계속 독촉해 온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PF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 어 매각된 사실, 위 정BB은 원고가 2009. 4. 26. 발송한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를 그 무렵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9. 4. 26.자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