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14:0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1 종묘공원 내에서 지인과 헌법 조항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69세)이 헌법에 대하여 아는 체 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