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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2015누11166 판결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600 (2015.08.27)

제목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주식저가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식거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을 담함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1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00외 1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10600

변론종결

2016.05.18.

판결선고

2016.07.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 윤00에게 한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u3000원고 정00에게 한 증여세 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 윤00이 피고의 2013. 8. 22.자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정00이 피고의 2013. 8. 22.자 증여세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1)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는 자신들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 윤00에 대한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정00에 대한 증여세 818,883,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각 취소소송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13. 7. 12. 피고에게 제출한 각 경정청구서에는 원고 윤00이 자신의 당초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505,000원의 신고분',원고 정00이 자신의 당초 '증여세 3,956,044원의 신고분' 등에 대하여 각 경정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정00이 신고한 위 증여세 3,956,044원은 부친인 소외 정철영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55,000,000원 및 증여세 대납액 3,956,044원의 합계액 58,956,044원에 대한 것인 반면, 피고의 원고 정00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정00이 원고 윤0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정된 것인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하자 원고 윤00이 2012. 12. 27. 원고 정00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2013. 5. 15. 선고되어 2013.6. 6. 확정되자 원고들은 2013. 7. 12.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단지 당초 자신들의 신고분에대하여 경정을 구하였을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작성한 위 경정청구서의 서식에는 단지 '신고내용', '당초 신고분' 등의 항목만이 존재할 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기재할 항목이 아예 없는데다, 그 구비서류로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방식과 상관없이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두 가능함에도, 당심의 2016. 5. 18.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납세자 자신의 당초 신고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같은 경정청구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반면 위 경정청구서의 '경정청구이유'란에, 원고 윤00은 '소송에 의한 주식거래 취소', 원고 정00은 '주식매매 취소 법원 판결에 의한 경정청구'라고 각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서도 역시 위 경정청구서의 기재와 같이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기재하고 있지만, 원고 정00은 '④ 2009. 6. 19. 증여분 증여세 신고에 대해 과세한 818,883,937원의 후발적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함께 기재하여 실질적으로 다투려는 대상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결정문의 '청구인들 주장'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 ⑦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걸 맞는 후발적 경정청구서의 서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하는 납세자에게 위 경정청구서의 '신고내용', '당초 신고분' 항목에 해당 부과처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⑧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경정청구서의 서식에 따라 당초 신고 내용을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단지 위 경정청구서의 서식에 따라 해당 항목의 내용을 기입하였을 뿐이고(조세심판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3. 8. 22.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윤00이 소외 회사 및 원고 정00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윤00로 변경하라는 등의 소송(청주지방법원2012가합7905호)에서 2013. 5. 15.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소외회사는 원고 윤00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은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등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관련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판결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윤00은 2009. 6. 19.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고 원고 정00로부터 2009. 6.22. 및 2009. 6. 24.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9. 6. 23. 및 2009. 6. 26. 이를 바로 인출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정00을 주주로 등재하였는바, 원고 정00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로 2009. 12. 31.부터 2012. 3. 2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60,571,52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왔던 점, ③ 또한 원고 윤00은 2012.10.경 실시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하여 계약서에는 5,500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7,000만원이었음을 밝히는 등 이 사건 주식이 정상적으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였던 점, ④ 그러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거쳐 2012.1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 윤00은 입장을 바꾸어 2012.12. 27.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확정적인 양도의 의사표시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⑤ 원고들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서는 '원고 윤00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 및 원고 정00이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 정00은 원고 윤00의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투지 않았던 점, ⑥ 이 사건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의견서를 보더라도, 원고들은 서로 다툼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단 증여에 따른 세무서의 증여세 문제로 판결문을 원함"이라는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이사건 민사판결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처럼 이 사건 민사판결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이 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정00은,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거래일 전・후에 있었던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정00의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질 내용으로(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은 이미 도과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 정00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 정00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