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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손해배상][공1988.2.15.(818),338]

판시사항

가.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 가부

나.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

피고, 피상고인

김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어증, 지능저하, 우측상하지 강직성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사고 판단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평생동안 그 외출, 보행, 체위변경, 착탈의, 의사표현 등을 보조하기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개호인으로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이 하루 8시간씩 개호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6.3.11선고 85다카20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의 개호를위하여 그 남편되는 원고 2가 휴업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이익이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상실이익 배상청구는 개호비 상당액의 범위내에서만 인용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원고 2의 상실이익 전액을 이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2의 상실수익 중 원고 1에 대한 개호인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고 하면서도 그 개호인비용은 이를 월 25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그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3.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어 보철치료를 하였는데 10년후에는 위 보철물을 바꾸어야 하고 다시 10년후에는 총 의치로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용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과 갑 제4호증의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13개의 치아에 관하여 치관치근파절 내지는 치아우식증이 생겨 발치 또는 보존적 처치후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치아손상의 점과 보철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일응의 증거가 있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그 비용에 관하여서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위 파손된 치아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의 보철비 등을 감정사항에 포함시켜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1심법원은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장에게 위 신청내용대로 감정촉탁까지 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다만 위 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 중 치아보철비용 등에 대한 감정부분이 기록에는 편철되어 있지 않으나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신체감정서 2부를 별첨한다고 되어 있고(기록 51정), 그 2부의 신체감정서 중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1부의 신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치아파손, 의치에 대하여는 치과전문의가 따로 감정하였다고 되어 있어(기록 55정) 위 병원에서는 원고 1의 파손된 치아와 그 보철치료비 등에 대하여서도 감정을 하였으나 그 감정서만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서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게된 경위를 밝혀 이를 찾아내든가 아니면 다시 감정촉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치아보철치료비용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함과 아울러 심리미진 또는 석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1선고 86나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