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실형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