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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67 | 양도 | 1990-12-11

[사건번호]

국심1990서1967 (1990.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일뿐만 아니라 취득한 이래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또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보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23,109,780원 및 동방위세 44,621,9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 O소재 OOOO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구 O동 OOOO O소재 답 3,864평방미터, 같은동 OOO소재 답 2,99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소재 답 2,92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4.11.10 및 63.7.29 상속받아 이를 89.5.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의거 이를 기준시가로 90.1.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23,109,780원 및 동방위세 44,621,9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부때부터 농사를 짓던 쟁점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할 때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국세청장은, 쟁점 토지가 69.9.29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내의 풍치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1년이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임이 확인되어 그 소유기간에 있어서는 8년이상이라 하더라도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69.9.29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내의 풍치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1년이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임이 확인되어 그 소유기간에 있어서는 8년이상이라 하더라도 자경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부때부터 농사를 짓던 쟁점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할 때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O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63.7.29 및 64.11.10 조부로부터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89.5.4 양도함으로써 24년 6개월 내지 25년 10개월간이나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OO李氏로서, 쟁점 토지 인근지역은 OO이씨 OO공파 집단거주지역(청구인의 문중임)으로 20대를 이어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것으로 그의 파보 및 OO동(O동) 약사보에서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 토지로부터 약 400여미터 떨어진 O동 OOOOO가 그의 본적지이고 본적지 인근 OOOOO에 주소를 두고서 직장관계로 87.8월 이후 단신으로 부산직할시에서 하숙 또는 자취하면서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의 주소지에서 조모·모·처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 관할청인 구로구청에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83년 85,035원, 84년 91,310원, 85년 49,150원(86-89년은 기초공제액 미달로 소액부징수)의 농지세를 납부하였으며, 위의 사실로 볼 때, 증빙제시 또는 조사는 없었으나 82이전년도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당심 직원이 쟁점 토지 및 거주지에 대해 조사하여 본 바, 그때까지도(90.11초) 쟁점 토지상에는 열무 및 파 등이 심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 농지에서도 채소류가 심어져 있었으며, 거주지 역시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고 있어(조모는 양도일 이후 사망) 집 주위를 살펴본 바 농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 또는 청구인 가족(조모·모)들이 쟁점 토지상에 해마다 깨·열무 및 파 등을 심어 이를 판매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O동동장도 농가증명원으로서 이를 입증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래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또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보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