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J, K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유족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2007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H을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