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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133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16. 7. 2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