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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922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감리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당진시 A 일대의 B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10,5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이행하였다.

나. 명두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두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107,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2011차3826호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3612호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감리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133,417,80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명두건설은 2013. 1. 24. C에게 위 2012타채33612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는 2013. 2. 5. 감리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88호로 위 양수금 133,417,8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7. 19.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3.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감리재단은 2013. 8. 20. C에게 위 판결 원리금으로 144,237,443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채무자인 명두건설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2011차3826호 지급명령이 발령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1381 및 2013타채143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나11255호(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0888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4. '원고는 피고 삼융철강 주식회사에게 79,328,754원, 피고 태성철강 주식회사에게 21,813,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