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813 | 양도 | 1994-06-29
국심1994광2813 (1994.06.29)
양도
취소
전주와 김제의 생활여건 및 취학 자녀의 전학 등 전체적인 정황을 감안할 경우 근무지의 변경에 따라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김제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33,4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O가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7.22부터 ’91.4.15까지 1년 9개월O안 거주한 후 청구인의 근무지의 변경으로 전북 김제시 OOO OO OOOOOOO OO OOOO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뒤 ’93.3.24 쟁점주택을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94.1.16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33,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전주시와 현근무지인 김제시가 인접하고 있어 통상 출퇴근시간이 30분 정도로 근무지 변경에 따른 출퇴근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나, 이는 자가용소유자들이 전주시의 김제방면에 거주지를 둔 경우에 한하며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고 김제방면에 거주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또한 현재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여러가지 불편때문에 전주로 이전하고 있는 형편인데 청구인이 출퇴근이 가능하였다면 입학한지 한달밖에 안되는 자식을 교육여건이 좋지않은 학교로 전학까지 시키면서 전주에서 김제로 이사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과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직장의 이전으로 인한 근무형편상 부득이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근무지변경에 따른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형편상 출퇴근이 어려울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의 종전 근무지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전주시와 청구인의 현근무지인 김제시는 인접하고 있고 통상 출퇴근시간이 30분 정도라고 처분청이 조사한 점으로 볼 때 전주와 김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통상 출퇴근의 가능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출퇴근가능여부만을 가지고 비과세사유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2) 이 건의 경우,
OO중앙회 김제군지부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4.1자로 OO중앙회 전북도지회에서 김제군지부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현재 근무중임이 확인되고, 김제시 OOO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김제 O국민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자 OOO·OOO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91.4.16자로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청구인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쟁점주택에서 현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바,
(3) 전주와 김제의 생활여건 및 취학 자녀의 전학 등 전체적인 정황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근무지의 변경에 따라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