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99 | 상증 | 1989-12-27
국심1989서1899 (1989.12.27.)
증여
취소
아파트입주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명의변경도 하지않은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국심1989서0281
구로세무서장이 89.4.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
1,175,000원 및 동방위세 2,23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OO동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53평방미터의 지상주택철거에 따른 아파트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89.1.21 전소유자 OOO에게 중도금 20,000,000원을 청구외 OOO명의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임에도 대금지급자가 청구외 OOO이라 하여 청구인은 명의자일뿐 청구외 OOO이 실지소유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증여세 11,175,000원 및 동방위세 2,23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OO동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53평방미터의 지상주택철거에 따른 아파트입주권을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체결하고 5,3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이를 88.12.26 청구외 OOO에게 51,000,000원에 전매하고 89.1.21 위 OOO에게 지급할 중도금 20,000,000원은 부동산 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의뢰하여 위 OOO명의로 송급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계약체결의 당사자(명의자)가 청구인임에도 대금지급자가 청구외 OOO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거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명의개서한 바도 없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바도 없으며 명의신탁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토지 53평방미터를 88.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계약체결하여 89.1.21 중도금 20,000,000원, 89.2.11 잔금 24,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약서상 나타나고 이를 취득한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88.12.26 청구외 OOO에게 51,000,000원에 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물건을 명의개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매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다음 이 건 매수대금의 실제지급자를 보면, 89.1.21 OOOO은행 예금입금증서상 청구외 OOO이 송금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대금지급자 OOO을 사실상의 소유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위 OOO은 중개인으로서 단순한 송금대행자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거증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도 없어서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직접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와 중도금 송금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증여의제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고 89.1.21 중도금 20,000,000원을 청구외 OOO명의로 송금하였다 하여 매매계약서 당사자와 송금자가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하여 상속세법상의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입주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입주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계약금 및 중도금등 쟁점금액 50,000,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으로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입주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 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입주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변경도 하지않은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9서281, 89.5.24)동지)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양수자 OOO에게 송금한 20,000,000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청구인의 의뢰에 대하여 OOO이 송금만을 하였는지, 위 송금한 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를 가려 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과세대상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