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7가합600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2-19. 질병생활자금 Ⅱ(50% 이상_2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생활자금 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 분류표(【별표1】 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경과기간 보장금액 질병생활자금Ⅱ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2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2-20. 질병생활자금 Ⅱ(50% 이상_20년 이상)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생활자금 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 분류표(【별표1】 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경과기간 보장금액 질병생활자금Ⅱ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