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1인)
중부세무서장
2006. 9. 6.
1. 피고가 2004. 6.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4. 6.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목록 2 기재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어음의 할인, 매매, 중개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되어 1999. 6. 25.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0. 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가취소 이후에 받은 운용리스료 16,132,264,948원, 금융리스이자 15,538,574,659원의 수입금액 명세표 및 2001. 1. 1.부터 2003. 12. 21.까지의 단기금융업에 따른 할인어음이자수입 등 180,062,330,588원의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10. 원고들에 대하여, 대한종금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1999. 6. 25.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의 면세사업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의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집계하여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이 1999. 제2기분부터 2004.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058,597,67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대한종금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의 금전대부업자로 보아 위 할인어음이자수입 등을 교육세 과세기간별로 집계하여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2000. 제1기분부터 2003. 제4기분까지의 교육세 합계 990,342,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04. 9.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같은 해 10.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16, 갑4호증의 1 내지 26,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0, 을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대한종금 및 원고들이 리스이자 등을 지급받은 것은 대한종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그 영업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시설대여를 완료한 후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대여를 한 부분과 이에 대한 리스료를 받는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는 일련의 연속적인 여신전문금융행위이므로 리스료수입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체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영업인가취소 전에 시설대여를 한 부분에 대한 리스료를 인가취소 전후로 분리하여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영업인가취소 후에 시설대여가 이루어진 부분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부당하며, 리스계약 체결시에 면세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료 수입단계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부당하다.
(나) 영업인가가 취소된 대한종금 및 원고들의 금융리스 관련 리스료수입행위는 운용리스와는 달리 리스이용자가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하여 금융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다) 대한종금 및 원고들은 인가취소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이다.
(라) 2000. 12. 29.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는 2001. 4. 3.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설대여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한종금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시설대여업무는 여전히 면세대상이다.
(마) 피고는, 대한종금이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별표 제18호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금융대부업자’로 간주하고,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다며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행위는 과세편의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게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일관성이 없이 판단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대한종금은 영업인가가 취소된 이후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 7호의 납세의무자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의 금전대부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인가취소 이후의 이자수입분 등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35호증의 1, 2, 갑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4. 9. 대한종금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1999. 4.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가) 영업의 정지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하는 업무의 정지
다만, 다음의 업무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영위할 수 있음
ㅇ 만기가 도래한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
ㅇ 제반 거래 약정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추심 및 대출금 등 채권의 자발적 상환에 따른 회수
ㅇ 신규자금의 교부 없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기일 연장
ㅇ 만기가 도래한 지급보증의 만기 연장 등
-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다만, 다음의 업무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영위할 수 있음
ㅇ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채무로서 정상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의 지급
ㅇ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매각한 채권의 환매, 정산을 위한 지급 등
(나) 임원의 직무정지
- 다만, 임원은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음
(다) 관리인의 선임
- 관리인으로는 금융감독원 이헌고를 선임
- 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라) 기타
- 영업정지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6. 25. 대한종금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였고, 대한종금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위 업무정지의 내용 및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위 (1)의 (가)항과 거의 동일하였다.
(3) 대한종금은 1999. 10. 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 5. 22., 원고들의 자산매각 관련 질의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대한종금의 경우 파산재단의 처분, 파산채권들에 대한 배당 등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제한적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공적자금 조기상환 목적을 위한 자산유동화는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금융·보험업 부가가치세 면세의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조 제3항 ),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다만, 예외적으로 입장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
이와 같이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토지, 노동(근로용역), 자본(금융용역)은 생산요소로서 그 자체가 부가가치의 창출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되는 용역의 속성이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자본에 의한 금융용역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2) 종합금융업 인가취소의 법적 성격 및 인가취소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은 종합금융회사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 계약이전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의2 에서는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건전한 신용질서와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산하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청산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 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현존 사무의 종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종금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인가취소를 하면서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는 인가취소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채권의 회수 또는 기일의 연장 등과 같은 현상유지적 혹은 소극적 업무로서 인가취소로 인한 해산 이후 현존 사무의 종결에 필요한 한도 내의 업무라 할 것이다.
한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금, 인적, 물적 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게 함으로써 관할관청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 관리( 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 )하고 건전경영 지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감독( 법 제21조 , 제21조의2 , 제22조 )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법 제1조 )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종합금융업 등의 영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제28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가취소 이후에 영위 가능한 업무의 성격 및 인가와 관련한 법 규정의 취지에다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인가취소 이후에는 기존 업무 및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감독 및 거래상대방 보호에 문제가 없는 점, 인가권자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인가취소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 행위가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종합금융업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부실화 등의 이유로 영업인가취소 및 업무정지를 받은 이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영위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종합금융업무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무는 그 청산목적 범위 내의 현상유지적 업무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인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처음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금융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시설대여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조 제2호 )이다. 여기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시설대여(리스)용역은 재화가 아닌 리스물건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인 리스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지,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이용계약의 체결시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종금에 대한 인가취소 이후에 발생한 리스료수입행위는 인가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 용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가취소 이후의 각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스료수입행위 역시 이 사건 업무정지명령에서 정지되지 않은 업무로서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었던 청산목적 범위 내의 업무임이 명백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당초의 인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파산선고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대표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결과, 파산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파산법상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참조},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결의가 된 경우에는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파산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같은 법 제184조 참조).
이와 같이 원고들은 파산자 대한종금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한편 조세의 면제 효력이 부여되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이전에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한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부실화되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파산절차의 채권자집회에서 재산환가를 위한 범위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결의가 되어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기하여 영위한 이 사건 리스료수입업무에 관하여는 파산선고가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범위 내에서 당초의 인가의 취지가 그 한도에서 유지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종금 또는 원고들이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었던 제한된 범위의 업무는 인가취소 이전에 체결된 기존의 계약에 따른 채권 회수 또는 기일 연장으로서 인가권자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업무정지 및 인가취소로 인한 해산 이후에도 현존 사무의 종결에 필요한 한도 내의 업무로 보아 허용해 준 현상유지적 혹은 소극적 업무로서 본질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에 의한 금융용역인 점, 따라서 이미 인가취소 전에 이루어진 리스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를 받은 행위는 청산목적 범위 내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정지명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종합금융업 등의 영위행위라고 볼 경우 같은 법 제28조 (벌칙)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바, 인가권자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 취소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 행위가 같은 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재정경제부장관 또한 원고들이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제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대표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결과, 파산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점, 파산법상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 조세의 면제 효력이 부여되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이전에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한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부실화되어 인가취소를 받은 이후에, 인가취소 전에 이미 이루어진 리스이용계약에 따른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를 받은 업무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로서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인가 또는 등록의 취지가 그 한도에서 유지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대한종금의 포괄승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비록 리스물건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인가취소 이후가 된다 할지라도 영업인가 취소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한종금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소정의 종합금융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은 ‘ 제1항 각호 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가 금융·보험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대한종금 및 원고들이 인가취소 후에 영위한 시설대여업이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각 호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한종금 및 원고들은 같은 조 제1항 각호 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된 사업인 종합금융업(혹은 금전대부업)에 부수하여 또는 병행하여 위 조항의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인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대한종금의 인가취소 이후 행하여진 시설대여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대한종금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이자수입행위는 인가취소 전에 이루어진 금전대부계약 또는 어음할인계약에 따른 이자를 인가취소 후 받은 것인데,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정지명령에서 정지되지 않은 업무로서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청산목적 범위 내의 현상유지적 업무임이 명백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인가의 취지가 그 한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후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범위 내에서 당초의 인가의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교육세법 제3조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교육세법 제3조 제18호 를 근거로 이 사건 교육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여 부과의 근거조항을 달리 보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교육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