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8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5: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부순환로를 탄천1교 교차로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이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약 6초 동안 피해자 차량을 밀어붙이며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2회 급제동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