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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636 | 양도 | 2010-11-03

[사건번호]

조심2009중2636 (2010.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3,243,8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3.6.2.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2007.3.12.경 OOOOOOO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OOOOO OOO OOOO OOOOOO 5필지의 토지 및 같은 곳 470-5 소재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195,000,000원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470,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 5필지의 토지 및 같은 동 470-5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2.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2003.10.1.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에 있던 쟁점부동산이2007.3.12. OOOOO(OO)OO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같은 날짜로 공탁되었으며, 2008.6.17.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된 바, 청구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2007.3.12.)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8.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2007. 3.12.로 보아 2009.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2,173,24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6.2.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2003.10.1.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2007년도에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2008.8.25. 금 4억7천만원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바,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금 195백만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함) 및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지급한 합의금 4억7천만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6.2.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2004. 2.25.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06.12.28.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있었던 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의 쟁송절차가 진행중이었으고,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다투고 있었으며,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는 동 보상금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이 계속하여 지출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으로서는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을 확정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수용보상금을 모두 상실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바, ‘수용’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부과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부가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이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된 4억7천만원의 용도가 불명확하며,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할 뿐 이행여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의 주된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함께 피고로 고소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대여하고,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이 OOOOO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인 2006.12.28.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최초로 고시된 날은 2004.2.25.(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 OO)인 바, 이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이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2008.5.31.) 이전인 2007.6.26.자 OO고등법원의 조정결정문에 청구인과 원고인 청구외 OOO가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각각 850백만원을 출연하여 각자에게 부과될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조(기한의 연장) 제1항에 의거 신고기한 연장 및 공탁대금을 담보로 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지급한 소송비용 및 합의금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생략)

2.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국세기본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한다)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동산임의경매에 입찰하여 매각대금 2,506백만원에 낙찰받아 전 소유자 청구외 OOO과 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OO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이유로 OOOOOOO에 수용되어 2007.3.12. 토지수용보상금7,777,389,600 원이 공탁되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합의금으로 47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OO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2002.10.15.) 및배당표(2003.8.8.), OO지방법원 OO지원의 배당표(2008.8.25.), OOOOO OOOOOOO의 수용 보상내역조회에대한 회신 공문서(2008.12.24.), 공탁서(2007.3.12.)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요약)

(OO O O)

(3)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과 그의 딸인 OOO는 2003.10.1.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등을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11.4. 1심(OOOOOO OOOOOOOOOOO,OOOO OOOOOO)에서 승소하였으나, OOO 등이 이에 항소한 바, 2007.6.26.자 OO고등법원의 결정조서(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0.1.28. 경매개시 결정되었고, OOOO OOO가 청구인에게 입찰보증금 250백만원을 대여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약정과 달리 쟁점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았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실, 청구인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수용보상금 25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조세는 청구인 및 OOO가 8억5천만원을 각각 출연하여 부담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각 50%씩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 6.17. 같은 사건에 대한 OO고등법원의 결정조서(2008.7.1. 확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별도의 명시없이 청구인이 OOO에게 4억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O OOO,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들(OOO, OOO)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각자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과 그의 딸 OOO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경매대행약정과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10월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67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당초 OOO 등과 경매대행약정을 체결한 청구외 OOO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경락받아 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OOO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인용될 경우 등기의무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이며, OOO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는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 참가와 관련한 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예비적청구의 소송당사자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OO지법 OOOOOOOOOOO 사건 및 OOOOOO OOOOOOOOOOO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금, 전 소유자가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 사건(OOOOOOO,OO,OOO)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금 등 소송비용 195백만원 및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4억7천만원 등 합계 665백만원은「소득세법령」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및 법무법인과의 소송대리사무에 대한 약정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표2> 참조)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표2>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의 내역

(OO O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이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된 4억7천만원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할 뿐 이행여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의 주된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함께 피고로 고소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은 자산에 대하여 쟁송이 있어 소송비용 등이 지출된 경우, 당해 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것일 때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후자의 ‘취득’에는 소유권의 법률상 이전은 물론 사실상의 이전도 모두 포함되며(OOO OOOOOOOO OOO OO, OOOOOOOOO OO),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금 뿐만 아니라, 화해비용까지 포함되고, 화해비용에는 화해 내지 조정의 결과로써 지급되는 합의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소송비용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쟁점소송비용을 법무법인 등에게 약정·지급된 사실이 약정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결국에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함께 소송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이 건은 쟁점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인바, 설령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지 지급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소송비용 195백만원 및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 470백만원은「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감면)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이를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으며(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 OO), 2003.6.2.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OO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3지구에 소재한 부동산이고, OO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004.2.25. 고시되었으나, 이는 “OO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일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동 3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은 2006.12.28. OOOOO 고시 제2006-458호로 인가된 바, 청구인은 위 2006.12.28.부터 2년 이전인 2003.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양도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도 시개발법」제22조 제3항의 제정 취지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또는사용하는때까지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 개발에 대한기대이익이지가에반영되어토지소유자는아무런노력없이 개발이익을갖게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도시개발구역지정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사업인정시점으로보아토지의수용또는사용의시기를 앞당김으로써개발구역의지정으로인한기대이익이지가에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토지를매수할수있도록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지정시점을「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면 토지수용절차의 개시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다) OOOOO시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OO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경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라) 처분청은 OO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2004. 2.25. OOOOO 고시 제2004-58호로 승인되었고, 2006.12.28. OO뉴타운 관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인가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4.2.25.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2.25.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2000.1.28. 제정되고 2000.7.1.부터 시행된「도 시개발법」제2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는 “토지의 수용(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2004.2.25.자 “OO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OOOOOOO OOOOOOOOO) 당시 제3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그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등은 실시계획인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한 구「도시계획법」에 터잡은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일인 2006.12.2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항소심 사건진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취득 및 수용에 따른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 경락을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2003.10.1.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2005.11.4. 1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2007.3.12. OOOOOOO가 쟁점부동산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8.5.31. 도래하였으나, OO고등법원은 2008.6.17. 청구인이 공탁금 중 4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3.12. OOOOOOO가 쟁점부동산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2008.5.31.인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처음에는 경매대행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다투다가, 청구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소하고,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이후에는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의 소가 동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8.6.17.에서야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화해결정으로 종료된 바,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쟁점소송비용 등 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수용보상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전 소유자인 OOO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탁된 청구인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가압류채권자로 참가하고 있어 동 배당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를 수령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해태를 탓할 수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조(기한의 연장) 제1항에 의거 신고기한 연장 및 공탁대금을 담보로 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바, 이는 같은 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국세기본법」제48조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납세자의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이2005.11.4.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고, 2007.3.12. OOOOOOO가 쟁점부동산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비용 또는 합의금 등 화해비용이 확정된 때에「국세기본법령」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