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7길 42에 있는 범어3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C 소재 ‘D주점’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