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각 절도,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15:45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월령2구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17세)이 번호판 없는 대림VF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멈추게 한 후, 피해자에게 “훔친 오토바이 아니냐, 뺑소니 치는 것 아니냐, 내가 오늘 소년원에서 나왔는데 오토바이를 좀 빌려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림VF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5814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1. 8. 15. 19:5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E는 그 뒤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E가 위 가방을 낚아챈 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팔지 1개, 현금 60만 원,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