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조창영)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폐쇄등기부 갑구 22번 소외 1의 지분 및 갑구 68번 재항고인의 지분은 각 “803분지 32.17 중 1300분지 702(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3. 11. 3. 신등기부 갑구 8번 및 22번으로 각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1043900분의 22583.34”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5219500분의 58716.684”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전산이기 과정에서 지분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래 소외 2가 소외 3, 4, 5, 6, 7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당시의 착오로 인하여 1983. 8. 1.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있어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지분에 부족하게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같은 날인 1983. 8. 1. 소외 2의 공유지분 전부가 소외 1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때 등기된 공유지분은 위 판결에서 이전을 명한 이 사건 공유지분 전부이고, 그 이후 1991. 7. 16. 소외 1의 공유지분 전부가 재항고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때 등기된 공유지분 역시 이 사건 공유지분 전부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1 및 재항고인 앞으로 이전된 공유지분이 소외 2 앞으로 이전된 공유지분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상 소외 1 및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이 신등기부로 전산이기될 때 오류가 있는 이상 이는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이 경정등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