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비계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2019. 1. 15.부터 2019.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