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