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