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2548 | 양도 | 2014-10-17
[사건번호]조심2014전2548 (2014.10.1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양도소득세 감면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법률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개인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9.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635-8 임야 112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산출세액 OOO원 중 쟁점농지의 산출세액 OOO원은 8년자경으로 감면신고하고, 쟁점임야의 산출세액
OOO원으로, 쟁점임야는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였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4.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청구인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의사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사실확인과 정확한 법규 적용 없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에 1986.6.15. 전입한 이래 OOO에 거주하였고 및 OOO에 1994.1.12.부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2011.1.31.까지 거주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0.10.26. 이후부터의 거주기간은 무려 21년 3개월이 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1㎞ 이내인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1990.10.26. 쟁점농지를 취득한 다음해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다가 1994년 부친(OOO)이 교직을 퇴직한 뒤로는 부친과 함께 벼농사를 지어왔으며, 2006년 11월 부친의 사망 후로는 농지를 인근 야산에서 나오는 잡석으로 매립하고 실제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1990년 당시 병원의 사무장이던 OOO는, 청구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에 관여하였으며, 주중에는 청구인의 지시로 자신이 비료나 농약(OOO OOO 확인) 등의 구매심부름 등을 했고, 고용일꾼들을 모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00평 남짓한 농지로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당시에는 경운기로 농지를 갈아엎고 로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근의 경운기와 이양기 등을 보유한 농가에 부탁해서 처리했으며, 볍씨를 소독해서 모판에 종자를 파종해야 하는 못자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못자리 설치 농민으로 하여금 여유있게 파종하게 하고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모내기를 하였다.
모내기 후 제초제나 잎도열병 등의 농약을 직접 구입하여 농약을 주고 적당량의 비료도 주어야 했고, 10월 중순경에 수확을 해서 거둔 쌀은 방앗간에서 도정하여 가족들이 자급자족하였다. 쟁점농지가 비탈진 3단 계단식 논으로서 많은 일손을 들이지는 못해서 수확량은 인근의 전문영농인 보다는 좋지 않았다.
(나)대법원은 “농지를 자경한다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2006.10.27. 선고 2006두1445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은 2006.2.8.까지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되었다.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할지라도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의 신설규정 이전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요건에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2006.2.9. 신설된 직접경작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형식이나 외관에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의 중복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만 하고, 상대방인 국민은 위와 같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두20090 판결)이다.
(라) 처분청의 처분은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990.10.26.부터 2006.2.8.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0.10.26.부터 2006.2.8.까지의 양도소득세감면과 2006.2.9.부터 2013.4.19.까지의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합리적 조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0.10.26. 취득하여 무려 23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하여 왔으며, 당연히 8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신고하였던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2.9. 신설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부정과소신고·부정감면신고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설된 규정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적용오류와 가산세 적용부분에 있어 위법함을 범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8년 자경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자경의 개념이 변경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변경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시 청구인 자경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경작한 사실이 없고 대리경작하였다. 쟁점농지에 대하여 1999.10.26.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의 부친 OOO의 책임 하에 경작하였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해 준 OOO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OOO이 위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기간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나)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유기간 중 법령개정 내용을 구분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일 현재의 법률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을 주장하는 기간동안 청구인 부친이 인근주민을 고용경작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살펴본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위 내용을 확인한 적은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2)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고는 부정과소신고 및 부당감면신고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8년 이상 소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설명을 듣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고의 없이 감면신고를 하여 부당감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한 기간에도 본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기간에 자경에 대한 추가 입증서류로 OOO 이장 OOO 외 5명에게 청구인이 1990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직접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부정행위(가짜 인우보증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의2에 따라 부당감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감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⑦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고지내용은 다음〈표1〉및〈표2〉와 같다.
〈표1〉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표2〉가산세 부과 및 고지내용
(나) 청구인의 쟁점농지(취득일 1990.10.26.) 소재지인 시·군·구 내 거주기간 및 부모(OOO, OOO)와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한 기간은 다음〈표3〉및〈표4〉와 같다.
〈표3〉청구인의 농지소재지 내에 거주기간
〈표4〉청구인과 부모가 함께 거주한 기간
(다)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표5〉와같고, 2011년 및 2012년에는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사업이력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진술한 확인서는 다음〈표6〉및〈표7〉과 같다.
〈표6〉청구인 확인서
〈표7〉OOO 확인서
(마)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OOO의 확인서(Ⅰ)과 세무공무원이 OOO을 현장방문하여 진술받은 확인서(Ⅱ)는 각각〈표8〉및〈표9〉와 같다.
〈표8〉OOO 확인서(Ⅰ)
〈표9〉OOO 확인서(Ⅱ)
(바)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OOO의 확인서(Ⅰ)은 다음〈표10〉과 같고 세무공무원이 OOO을 현장방문하여 진술받은 확인서(Ⅱ)는 다음〈표11〉와 같다.
〈표10〉OOO 확인서(Ⅰ)
〈표11〉OOO 확인서(Ⅱ)
(사) 청구인은 다음〈표12〉,〈표13〉,〈표14〉,〈표15〉및〈표16〉과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2〉OOO(청구인의 모) 확인서
〈표13〉OOO(병원사무장) 확인서
〈표14〉OOO(OOO 근무) 확인서
〈표15〉OOO(경운기 소유자) 확인서
〈표16〉OOO(농약판매) 확인서
(아)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 쟁점농지(답)는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이 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진술과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이 진술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8년 자경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자경의 개념이 변경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변경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유기간 중 법령개정 내용을 구분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일 현재의 법률로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1990.10.26.~2013.4.19.)이 포함된 1986.7.1.부터 2011.1.31.까지 및 2012.10.29.부터 2013.5.31.까지 각각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일반외과·정형외과를 운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2011년과 2012년에는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OOO(쟁점농지 인근 OOO 이장) 및 OOO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O 및 OOO로부터 진술받은 확인내용에는 각각 “쟁점농지는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고, 2006년부터 청구인이 임대를 주어 경작한 사실을 들은바 있다”는 내용과 O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양파, 고구마, 깨 등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이 2006.2.9. 신설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부정행위로 세액감면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정과소신고 및 부당감면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입법취지를 보면 부정행위를 통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나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성격을 갖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한 기간도 본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였고,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직접 현장확인을 한 결과 OOO 등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의 양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