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73 | 소득 | 2014-05-12
[사건번호]조심2013서4573 (2014.05.1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채무자들의 전반적인 재산상태 및 변제가능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장래 회수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근처에서 연면적 517.5㎡의 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3.1.14.부터 2013.2.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원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3.10.8.과 2013.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대여 및 회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8.12.29. OOO원, 2009.3.30. OOO원, 2009.6.29. OOO원,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대여원금 중 2010년 OOO원, 2011.9.6. OOO원 합계 OOO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OOO에게 2010.6.15.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1.28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10.7.27.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고, 담보물건은 2012.2.1. 임의경매가 개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타경636호)되었으며, 2013.1.21. 신OOO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춘천지방법원 2012회단7호)되었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2011.5.9. OOO원을 대여하고 경기도 OOO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2011.5.9.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담보물건이 2012.5.29. 임의경매 개시(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14381호)되어 2013.8.16. OOO원에 매각결정되었는바, 선순위 채권자를 고려하면 대여원금 OOO원 전액이 회수불능 상태이다(심판청구 이후인 2013.11.19. 담보물건이 경락되어 OOO주식회사가 OOO원을 배당받았고 우선수익자인 청구인이 이를 회수함).
(2) 처분청은 소득세의 경우 기간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선이자 및 이자상당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대법원 판결(2012.6.28. 선고 2010두9433)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비영업대금 이익 중 김OOO, 신OOO, OOO 관련 이자소득은 원금미회수액을 고려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들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대손금)이 아니므로 제5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의 경매예정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간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이자 및 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상 비록 그 후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원리금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대여금채권 일부가 회수불능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및 그 이익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현황
OOO
(2) 청구인의 채무자 김OOO, 신OOO, OOO(이하 3인을 합하여 “채무자들”이라 한다) 관련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채무자 김OOO 관련
1)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8.12.29. OOO원, 2009.3.30. OOO원, 2009.6.29. OOO원,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서울특별시 OOO, 같은 동 207-47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2008.12.29.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0.11.26. 담보물건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9.6.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여원금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고 현재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채무자 김OOO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인 2010년 전에 이미 회수한 OOO원에 대해서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나) 채무자 신OOO 관련
1) 청구인은 신OOO에게 2010.6.15. OOO원을 대여하고 강원도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2010.6.15.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1.28. OOO원을 회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청구인은 신OOO에게 2010.7.27. OOO원을 대여하고 2010.7.27.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2.2.1. 담보물건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며, 신OOO에 대하여는 2012.10.11.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3) 처분청은 신OOO 관련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인 2012년 전에 이미 회수한 선이자 및 수입이자 OOO원에 대해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다) 채무자 OOO 관련
1) 청구인은 OOO에게 2011.5.9. OOO원을 대여하고 경기도 OOO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2011.5.9.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2012.5.29. 담보물건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
2) 처분청은 OOO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인 2012년 전에 이미 회수한 선이자공제액 OOO원에 대해서 201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3) 심판청구 후인 2013.11.19. OOO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청구인이 OOO원을 회수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일부 회수불능이므로 실현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자들이 제공한 담보물건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들의 다른 재산으로도 회수할 수 있는 것임에도 채무자 김O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담보물건 외에 김OOO의 재산보유상황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신OOO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료되었다면 어떻게 배당되었는지 제시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에 대한 대여금은 심판청구후 OOO원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들의 전반적인 재산상태, 변제가능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장래 회수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을 전제로 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