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75 | 지방 | 2011-09-06
조심2010지0575 (2011.09.06)
취득
기각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에 비추어 그 사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9.6.10. OOOOO OOO OOO OOO-O O OOO O,OOOO, O O OOO OOO O,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20,001,000,000원에 취득(OOOO OOOOOOOOO OOOO)한 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400,02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2,000원, 등록세 400,020,000원, 지방교육세 80,004,000원, 합계 920,046,00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11.11. 사회복지법인OOO에 그 부동산을증여하고 2009.12.11.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2009.12.3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0,001,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취득세 402,300,110원, 농어촌특별세 40,230,010원,등록세 402,300,110원, 지방교육세 80,460,020원, 합계 925,290,2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및 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그 부동산 소재지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OO OOOOO가 그 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면서 시설 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대표인 OOO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OOOOO가 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로 존치할 예정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나,그 사업시행자의 보완요청(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유지하고자 하면교회명의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로 변경)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증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종교단체가 동일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며, 특히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형식 요건주의로서 외관상의 취득 행위자 및 등기·등록자가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실제의 취득자가 따로 있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세권 남용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종교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당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15. 당회 회의에서 당회 회원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청구인이 복음전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 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담임목사인 OOO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매수 신고인으로 2009.3.23.OOOOOO법원으로부터 20,001,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9.6.10.처분청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400,02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2,000원, 등록세 400,020,000원, 지방교육세 80,004,000원, 합계 920,046,000원을 비과세 받은 후, 그 날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는 2003.10.6.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03.12.26. 그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OO 택지개발사업지구’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도 그 사용 용도는 사회복지용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OO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OOOOO OOOO의 관련 문서(OOOO OOOOOO-OOOOO, OOOOOOOOO)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라)OO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 OOOO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OO지구 사회복지시설 존치관련 보완 요청(OO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존치권 승계를 희망하실경우 ‘존치시설물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OO지구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부합되며, 시설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관련 문서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OO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존치 취소 이행계획 통보(OO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OOOO는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의 존치여부를 확정·고시하기 위하여 귀 교회에 2009.8.30.까지 사회복지시설 설립허가 취득증명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정한 기한내 조치가 되지 않아 동 시설물 존치취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음을 최종 통보하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서류를 준비하는 기간내(2009년 10월말 예정)에 보완조치가 이행될 경우 존치계획이 유지될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OO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존치취소 이행계획 통보(OOOO 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OOOO는 귀교회가 경매낙찰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사회복지시설로 존치될 수 있도록법인설립허가 증명원 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2009.10.28.)건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의 준공일정상 수용이 불가하며, 기 통보한 소정의 기한(2009년 10월말)까지 귀 교회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해당 물건 및 토지의 존치를 취소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청구인은 2009.10.25. OOO와 7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무상증여의 건에 대해서 당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2009.11.11. 사회복지법인 OOO(2006.9.25.설립허가,목적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등, 청구인의 담임목사 OOO가 2009.9.26. 대표이사로 취임)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약정서를체결하고, 2009.11.13.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OOOO: OOOOOOO)를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1.6.1.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은 평소에는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청구인과사회복지법인 OOO가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여복지사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청구인이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2009.6.10.경락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그 부동산 소재지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OOO OOOOO의 요청에 의하여부득이하게이 건 부동산을2009.11.13.사회복지법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2003.12.26.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속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실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경락가격(20,001,000,000원)에 비추어 그 사용용도가 사회복지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든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권한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