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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4.26 2019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4:06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