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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3 2014가단2017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현 소유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J(K의 오기로 보인다)의 손녀들이다.

나. L은 1980.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25387호로 채권최고액 5,5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L으로 된 근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L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L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05. 7.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공동상속인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