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132 | 양도 | 1996-09-02
국심1996서0132 (1996.09.02)
양도
기각
청구인은 토지를 별도의 대가없이 아파트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교환 약정한 날인 1990.4.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고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를 고지처분일 현재까지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청구시에 토지의 양도 대가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데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는 교환에 의한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 양도시의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11.6이라고 할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96㎡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3㎡(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4.4 취득하여 1991.11.6 OOO지역 주택조합 등 2개 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1991.11.2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61,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소유 주택과 신축 주택조합 아파트를 1대1로 교환하기로 OOO지역 주택조합과 약정을 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약정서 작성일인 1990.4.27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건물은 제외하고 나대지 상태로 잔금지급약정일(1991.11.2)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별도의 대가없이 아파트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교환 약정한 날인 1990.4.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를 이 건 고지처분일 현재까지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건 청구시에 쟁점토지의 양도 대가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데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교환에 의한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의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11.6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소유주택을 신축 주택조합아파트와 교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약정서 작성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1990.4.27자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약정서의 약정사항중 제1에 보면 『“갑”(청구인)은 OOO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주택조합이 결성되면 “을”(아파트시행 권리자 청구외 OOO)은 시공회사로부터 고층아파트(32평형) 무상입주권과 잔여평수에 대하여는 타 조합원 분양가에 준하여 환불하여 주고 갑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바,
OOO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규약(1990.4.30 제정) 제5조에 보면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서대문구 관내 지역주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약정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서 받기로 한 주택조합아파트의 무상 입주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주택의 양도대가로 청구인 소유주택의 세입자이었던 청구외 OOO명의로 입주권을 받았다는 주장이지만 이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가 끝난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인지를 주택조합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환에 의해 1990.4.27 청구인 소유 주택을 주택조합에 넘겼다는 약정서의 내용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